운영규정

  • 고황장학회
  •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장학위원회는 경희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장학사업시행을 통하여 인류사회의 지도적 인재 양성으로 모교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장학위원회의 명칭은 “고황(경희중고등학교)장학위원회”라 칭한다.

제 3조 [사무소의 소재지]

장학위원회의 소재지는 총동창회 소재지(서울)에 둔다.

제 4조 [사업]

장학위원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장학사업
  • (2) 장학과 관련된 사

제4장 장학위원회 구성

제 15조 [장학위원]

장학금을 기부한 동문은 장학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

제 16조 [상임장학위원회]

장학위원회는 효과적 장학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상임장학위원회를 두며 이를 구성하는 상임위원은 30명 이내로 다음 각 호과 같이 구성한다.
  • 당해년도 총동창회장 1명
  • 위원장이 추천한 장학사업 기여 동문
  • 장학위원회에서 추천된 동문

고황장학회 운영 방안

가. 기금모금

  • 신명나게 기금 출연 할 수 있도록 기부자 수요에 맞게 운영
  • 신명나게 기금(모교에 대한 자긍심 고취)
  • 동문 회원 간 결속

나. 기금사용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위상 강화
  • 선후배 유대 강화
  • 교사의 관심과 실력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

고황장학회 세부운영 방향

가. 장학기금 운영의 체계화

  • 장학위원의 기금 기부 치지에 부합한 장학정신 고취

나. 장학기금명 조성에 의한 장학정신 특화 강조

  • 장학기금의 주제 및 취지별로 모금하고, 해당 장학위원과의 연결프로그램 개발

다. 교사/전문가 대상 공개 교육연구 프로젝트

  • 교육목적 달성효율 제고 격려 장학기금을 교육자에게 활용

라. 교과 외 운영

  • 입시/진로상담 및 특강
  • Mentor & Mentee (기수별, 장학위원별 멘토 그룹 운영)

마. 네이밍 제도

  • 일정 금액 이상 기탁 위원 중 건물 네이밍을 통한 기금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