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장학위원회는 경희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장학사업시행을 통하여 인류사회의 지도적 인재 양성으로 모교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장학위원회의 명칭은 “고황(경희중고등학교)장학위원회”라 칭한다.
제 3조 [사무소의 소재지]
장학위원회의 소재지는 총동창회 소재지(서울)에 둔다.
제 4조 [사업]
장학위원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사업을 행한다.
제4장 장학위원회 구성
제 15조 [장학위원]
장학금을 기부한 동문은 장학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
제 16조 [상임장학위원회]
장학위원회는 효과적 장학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상임장학위원회를 두며 이를 구성하는 상임위원은 30명 이내로 다음 각 호과 같이 구성한다.
- 당해년도 총동창회장 1명
- 위원장이 추천한 장학사업 기여 동문
- 장학위원회에서 추천된 동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