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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창회 발전기금 모금 및 사용에 관한 규정(제정 2012.09.0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희중고 총동창회(이하 ‘총동창회’라 한다)와 모교 및 동문들의 이익 제고를 위한 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의 모금과 사용에 관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총동창회의 발전기금과 관련한 사항은 이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모 금

제3조[모금구분]

발전기금의 모금은 기금출연 및 임의기부로 구분한다.
  • 기금출연: 매년 총동창회 예산에서 2천만원 이상 출연
  • 임의기부: 동문 개인 및 단체(기수, 지역, 직능모임 등)의 임의기부

제4조[모금방법]

발전기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전기금으로 소정의 사업이 진행될 경우 소요되는 물품 등을 물납 형태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전기금에 별도 주기로 물품납부임을 기재한다.

제5조[지정기부]

임의기부의 경우 기부자는 특정목적에 사용함을 지정하여 기부(이하 ‘지정기부’라 한다)할 수 있다.

제6조[모금경비]

발전기금 모금과 관련된 직접경비(후원회 개최 등)는 당해 발전기금 총 모금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 3 장 관 리

제7조[구분계리]

발전기금은 총동창회 회비 등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관리]

발전기금은 총동창회 회비 등과 구분하여 총동창회장 명의의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발전기금의 입출내역은 총동창회장 및 감사 등이 실시간 문자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발전기금에 대한 은행 등의 잔고증명서는 분기마다 총동창회의 감사에게 송부되어야 하며, 감사는 이를 통장의 잔고내역과 대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영]

발전기금은 국공채, 은행 예금 등 원리금 손실발생 가능성이 낮은 방법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총동창회의 감사는 기금 운용내역에 대한 감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상임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사 용

제10조[기금사용]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총동창회 및 동문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
  • 모교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재학생 장학금으로 전용은 금지)
  • 지정기부의 경우 그 지정된 사업
  • 총동창회관 등 건립, 사무실 임대보증금 및 관련 집기비품 구입
  • 발전기금 모금에 필요한 직접경비 (당해 모금액의 10% 이내)

제11조[사업승인]

발전기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총동창회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임이사회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채권확보 등]

발전기금의 사용에 있어 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질권설정 등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3조[결과보고등]

발전기금의 모금내역 및 사용내역과 결과 등에 관하여 상임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총동창회 홈페이지 및 동창회보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14조[세부내용]

총동창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12. 9. 6.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