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창회 소개

총동창회 상조규정

상조규정

규정 1. 상조규정

경희중·고등학교 총동창회(이하 총동창회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상조 규정을 제정하고 상조 운영을 통해 동문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사무국 내에 상조운영 사무처장을 두고 아래와 같이 상조 활동을 한다.
  • 목적
    동문회원간의 화합단결 및 친목도모
  • 범위 및 대상
    • (1) 조사 : 회원 본인,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 부모
    • (2) 경사 : 회원 본인 및 자녀의 결혼에 회장단을 초청하는 경우
  • 상조방법
    • (1) 일반회원 : 총동창회 회원
      • - 조사 : 조기 게양(동기회 요청) 및 인터넷 공지
      • - 경사 : 인터넷 공지
    • (2) 이사회원 : 동기회 및 지부지회 등의 회장단(총동창회에 등재된 회장단)
      • - 조사 : 조기 게양(동기회 요청) 및 인터넷 공지, 회장단 방문 위로
      • - 경사 : 축하화환 또는 축하 난 및 인터넷 공지, 회장단 방문 축하
    • (3) 고문 및 임원 회원 : 역대 총동창회장을 역임한 고문과 현 임원단(회장, 부회장, 사무국, 운영위원)
      • - 조사 : 조기 게양 및 인터넷 공지, 회장단 방문 위로, 조의금 100,000원 혹은 이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조화를 보냄
        (단, 조화를 보낼 때는 조기를 게양하지 않는다.)
      • - 경사 : 축하 화환 또는 축하 난 및 인터넷 공지, 회장단 방문 축하
  • 상조 업무지원
    상조업무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요청이 있을 때 사무국은 상조 관련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장례 지원
    회원 본인 및 직계가족의 장례에는 장례용품 제공 및 장례지원팀 파견, 배우자 부모의 경우 장례용품 제공.

규정 2. 비용 집행의 영수처리

모든 집행 비용은 반드시 증빙 서류를 첨부하며, 50,000원 이상은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처리한다.

규정 3. 동창회원의 승진·개업 축하

동창회원의 승진·개업 시 회장단을 초청할 경우 회장의 판단에 따라 적절히 축하한다.

규정 4. 동기동창회 및 지부지회 행사 격려

동기 동창회 등의 연중 주요 행사에 회장단을 초청할 경우 행사 규모에 따라 격려금을 전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0만 원, 홈커밍데이 30만 원, 기타 전례 준용)
단, 연 2회 이내, 동기/지부지회는 총동창회 분담금을 납부한다.

규정 5. 본 규정은 총동창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정을 할 수 있다.

본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1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