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창회장 선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경희중고총동창회장을 선출하는 규정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입후보 신청]
2인 이상 복수로 신청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선출공지
회장 선출을 위한 상임이사회 개최 공고는 개최일 15일 전까지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한다.
동기회장 등에게는 문자와 전화 등으로 안내한다.
- 신청기한
회장입후보자의 신청 접수 마감 기한은 상임이사회 개최일 3일 전까지로 한다.
- 신청접수
회장입후보자 본인이 직접 또는 위임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류의 접수방법은 회장 또는 위임 받은 사무국에 회장 선출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류를 직접 전달, 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 신청서류
회장입후보자의 프로필과 총동창회장 취임 시 총동창회 운영계획안(행사와 예산 등 포함)과 추천장.
프로필과 운영계획안에 대한 서류양식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나 필요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지할 수 있다.
- 추천장
회장입후보자는 동기회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추천장 양식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입후보자 공지
신청서를 접수 받은 입후보자에 대해 상임이사회에서 입후보자로 공지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지한다.
제3조[회장추천위원회]
입후보자의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차기 총동창회장 후보자를 상임위원회에 추천한다.
- 위원회 구성
총동창회장과 고문, 현 총동창회장 기수 전후 2개 기수를 포함한 각 기별 동기회장 5인 등으로 함께 구성한다.
- 위원장
현 총동창회장이 회장추천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주관한다.
제4조[추천인 결정 방식]
- 신청서류 검토
회장추천위원회 각 위원은 회장입후보자의 프로필과 총동창회 운영계획안, 추천장을 검토한다.
- 토의방식
회장추천위원회의 각 위원은 입후보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고, 필요시 입후보자를 참석시켜 총동창회 운영계획안 등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 결정방식
입후보자가 단수일 경우와 복수일 경우 모두 회장추천위원회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여 2차 때는 다수득표 2인을 대상으로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며, 3차 때는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상임이사회 추천
회장추천위원회는 차기 총동창회 추천인을 결정하여 상임이사회에 추천한다.
제5조[차기 회장 선출]
- 회장선출
회장추천위원회에서 결정된 추천인을 상임이사회에서 차기 총동창회장으로 선출한다.
- 의결정족수
회장선출을 위한 의결정족수는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6조[차기 회장 인준]
상임이사회에서 선출된 차기 총동창회장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7조[부칙]
본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2011년 3월 1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