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칙

  • 동창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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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중고등학교 총동창회칙

제1장 총칙

제 1조[명칭]

동창회의 명칭은 경희중·고등학교 총동창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위치]

본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 회원명부 및 회보발간사업
  • 학술연구 및 그 조성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각급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 모교를 졸업한 자와 모교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은 자
  • 준회원: 모교에 재적하였던 자.
  • 특별회원(명예회원)
    • 가. 본회와 모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상임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 나. 모교의 전·현직 교직원

제7조[회원의 권리,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권리·의무가 있다.
  •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며 회비부담의 의무가 있다.
  • 준회원은 의결권 및 선거권이 있으며 회비부담의 의무가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으며,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 회장 : 1인
  • 부회장 : 필요한 수만큼을 두되 수석부회장 1인을 둘 수 있다.
  • 이사 : 필요한 수만큼 둔다.
  • 감사 : 3인

제9조[임원의 선임]

본회 각급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 회장은 회장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별도로 규정한다.
  •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이사는 각 동기회, 직능, 동호회 및 지역모임의 회장으로 한다.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전반을 통괄하고 각급회의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지시에 의해 회무 전반을 추진하고 집행한다.
  • 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 운영에 관하여 심의·처리한다.
  • 감사는 본회 재정 및 제반 사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총회 및 상임이사회에 보고하며 총회 및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보선]

본회의 회장 궐위 시 3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제9조 제1호에 의거 후임자를 보선한다.

제13조[명예회장과 고문]

본회는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 명예회장은 전임 회장으로 추대한다.
  • 고문은 역대 총동창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 명예회장 및 고문은 본회 자문에 응하고 각급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 회장은 필요 시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4조[회의]

  •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각급회의 의장이 된다.
  •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제15조[총회]

본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년 1회 회계년도 초(매년 3월 중)에 개최하고 회장은 총회기일 15일 전에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상임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집한다.

제16조[총회 심의의결사항]

본회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회칙개정
  • 회장인준
  • 사업계획
  •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 회원의 징계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사항

제17조[상임이사회]

본회 상임이사회는 정기 상임이사회와 임시 상임이사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 정기 상임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 임시 상임이사회는 필요 시 소집한다.
  • 회장은 이사 1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임시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회장이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개최 10일 전에 회의목적, 시간, 장소 및 의안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상임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본회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총회의 위임사항
  • 총회에 제출할 의안
  • 본회의 기본방침 및 계획수립
  • 주요 사업계획
  • 예산 및 결산안 심의
  • 회비 및 부담금 심의
  • 발전기금의 사용 승인
  • 본회 및 모교의 긴급하고도 중대한 사업 및 기타 회무에 관한 사항

제5장 조직 및 기관

제19조[조직]

  • 본회는 회장 산하에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둔다.
  • 본회의 조직은 회장이 정한다.

제20조[업무]

  • 각 조직의 업무는 회장이 정한다.
  • 각 조직에는 업무를 수행할 책임자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21조[기관]

  • 본회는 모교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황장학회를 둔다.
  • 본회는 특별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장 산하단체

제22조[조직]

본회는 본회 산하에 각 기별, 지역별, 직능별, 동호회별, 사적모임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단, 본회의 각급지부는 본회칙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되 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운영]

본회 산하의 각급지부의 운영은 본회칙에 준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

각급지부는 구성 즉시 회칙, 회원 및 임원명단,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재정

제25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 입회비(졸업생회비)
  • 년회비 : 2만원
  • 평생회비 : 20만원
  • 회장 3,000만원, 부회장 200만원
  • 기별/직능/지역모임 분담금 (1백만원)
  • 발전기금(동창회 및 모교)
  • 장학기금
  • 축구부 후원금 :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기금 중에서 일부를 축구부 후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사업 수입금
  • 기타 수입금

제26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다음과 같다.
  •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의결되지 않았을 경우의 경상비는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한다.

제27조[감사보고]

감사는 회계감사를 필한 후 상임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포상과 징계]

본회는 다음과 같이 포상과 징계를 할 수 있다.
  • 본회 또는 모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회장이 이를 포상할 수 있다.
  •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징계할 수 있다.

제8장 부칙

제29조[회칙개정]

본회의 회칙은 상임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제30조[보칙]

  • 본회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상임이사회가 별도로 제정한다.
  • 본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 익일부터 시행한다.